예규전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예규 제55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4-08-04
  • 조회수 169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9호, 2013.4.5)”을 개정 발령하고, 예규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운영세칙(식약처예규 제55호,2014.08.0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