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예규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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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8-04
- 조회수 169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9호, 2013.4.5)”을 개정 발령하고, 예규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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