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2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3-04-16
- 조회수 2506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개정내용 제1조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의 개정)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3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임현진
전화 043-719-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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