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9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3-04-05
- 조회수 264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개정안 중 해당내용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소비자담당관실”을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임형택
전화 043-7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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