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정관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3-04-05
- 조회수 277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시험검정관리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개정안 중 해당내용 : 「시험검정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위해예방정책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식품안전국장”을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해당 기준부장”을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임형택
전화 043-7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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