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2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223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하고(이하생략)
부서 본부 운영지원과
담당자 남백상
전화 043-7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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