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예규 제3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2628
2013. 4. 5.자로 개정.발령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예규 제3호) 전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 및 이에 따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등 42건 일부개정 예규 제정(식약처 예규 제1호)"에 따라 종전 식약청 예규가 식약처 예규로 개정된 것입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3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