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1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3-04-08
  • 조회수 3030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10조(「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_실험실_안전환경조성_등의_관리_규정(예규_제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영희

전화 043-7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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