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예규) 일부개정 알림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203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4-01-03
- 조회수 57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관리위원회를 사용자 위주로 실효성 있게 구성하고, 관사 사용자의 의무/책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을 '24. 1. 3.자로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재영
전화 043-7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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