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예규) 일부개정 알림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203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4-01-03
  • 조회수 57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관리위원회를 사용자 위주로 실효성 있게 구성하고, 관사 사용자의 의무/책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을 '24. 1. 3.자로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재영

전화 043-7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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