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 알림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2023-20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753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회 명칭 변경과 위원장 직급 조정 등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을 '23.12.19.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제2023-20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제2023-20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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