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 알림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2023-20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753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회 명칭 변경과 위원장 직급 조정 등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을 '23.12.19.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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