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2023-19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 717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제2023-192호, 2023.6.30.) 제정을 알립니다.

첨부파일
  •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2023-19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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