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정
  • 분야
  • 예규번호 제178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2-05-10
  • 조회수 1212



식품의약품안저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0510-「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예규) 전문(예규 제17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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