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7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 1970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 제172호)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 제172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병관

전화 043-7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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