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ㆍ관리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68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1-08-11
  • 조회수 226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ㆍ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8호, 2018.5.23.)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전문(식약처 제2021-168호, 2021.08.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 043-719-18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