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ㆍ관리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68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1-08-11
- 조회수 226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ㆍ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8호, 2018.5.23.)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 043-719-18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