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조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163호)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63호
- 모바일서비스 N
-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 4588
융복합 혁신제품 민원조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163호)를 게시합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3-7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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