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132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 1134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따라 공인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보안서약서 등에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안서약서 등 서식에 비밀누설의 예외와 면책 가능 사실에 대한 단서 추가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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