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2020-164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06-25
- 조회수 934
1. 개정 이유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서명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 기존 화장품연구팀장, 첨단분석팀장을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여 화장품연구과장, 첨단분석센터장으로 현행화함
- 기존 검사제도과장, 검사제도과를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 시험검사정책과로 현행화함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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