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폐지예규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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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9-07
- 조회수 1106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7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5호, 2014.8.4)을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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