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14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8-13
- 조회수 1173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확대(안 제3조) 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8-314호, 2018. 7.25.) 제출의견 없음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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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7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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