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10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6-01
  • 조회수 2855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예규(제110호)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잔여검체의 반환 신청자와 신청방법 및 반환처리 부서와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여검체 반환신청서는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 및 사용 용도의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잔여검체 반환신청서와 식별표시가 부착된 검체를 반환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시험?검사 중 잔여검체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반환신청서 접수, 반환 검체 사용용도 검토,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 관리 등을 관리하도록 반환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항, 별지 제2호서식) 라. 반환되는 잔여검체는 대표자 책임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사용용도를 구분하고 첨부서류 제출과 잔여검체 사용 및 관리책임을 확인하도록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시험·검사_등_잔여검체_처리규정_일부개정 예규_전문(제11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신필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