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예규 제109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5-25
  • 조회수 1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9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채취과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보고대상자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료채취 보고대상자를 백신검정과장 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4항) 나. 제3조제1항에서 인용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조문을 제9조제2항에서 제9조제3항으로 정정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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