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8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5-23
  • 조회수 151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비관리심의단 구성·운영(제6조부터 제10조) 1)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2) 장비 취득·사후관리 계획 수립·변경 및 불용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나. 장비의 취득 및 임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부터 제17조) 1) 장비는 사용부서의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단기간 사용에 필요한 경우 임차 가능 2) 취득한 장비별로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산화하여 관리 3) 복합 장비의 경우 구성품명세서 작성(해당 장비에 부착) 및 전산대장에 등록 의무화 다. 장비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18조부터 제25조) 1) 장비고장 예방 및 성능유지를 위한 정기예방점검·보수 및 밸리데이션 등 사후관리 계획수립·실시 2) 정기예방점검·보수 및 밸리데이션 사업 대상 장비의 사용 내역 또는 점검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화 3) 장비 통계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연 1회 보유 장비 목록을 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장비의 처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제26조부터 제28조) 1) 불용 요청 및 결정은 「물품관리법」 등 물품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진행 2) 불용처분 부서는 불용 결정 및 처분 결과를 장비 운용부서 및 검사제도과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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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창수

전화 043-71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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