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예규제106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4-25
  • 조회수 1577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예규 제106호, 2018. 4. 25.) 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전문(예규 제10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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