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4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03-02
- 조회수 2395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4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의 작성 및 확립 시 구체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법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검증사항을 시험 분야(화학적, 생물학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나. 시험법 확립시 고려해야 하는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전화 043-7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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