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3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7-12-08
  • 조회수 4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3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15.9.21 시행) 제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평가 가능 대상 추가(안 제8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서면평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기술평가 점수 공개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토록 의무화 *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취지 및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 나. 예 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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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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