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7-09-22
  • 조회수 3471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운영 등(제1조~제5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 위원장은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9명을 정하며, 민간위원의 임기,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어책임관 * 당연직 위원(9명):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수입식품정책과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의료기기정책과장 * 민간위원 2명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2) 주요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한 용어로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함 3)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 4) 회의록을 작성 등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둠 나. 전문소위원회 운영 등 (제6조, 제8조~제10조, 별지 제2호서식)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전문소위원회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서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예규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대변인

담당자 문정석

전화 043-7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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