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1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7-08-31
  • 조회수 17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예규 제101호, 2017.08.31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60호) 개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식약처 예규 제101호)-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김필헌

전화 043-7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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