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101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7-08-31
- 조회수 17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예규 제101호, 2017.08.31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예규 제60호) 개정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김필헌
전화 043-7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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