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복합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예규 제99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7-08-01
  • 조회수 2480
현재의 과학 수준을 반영하여 복합·조합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민원처리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17.7.27.자로 개정한 '복합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20170727_복합ㆍ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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