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예규 제99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7-08-01
- 조회수 2480
현재의 과학 수준을 반영하여 복합·조합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민원처리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17.7.27.자로 개정한 '복합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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