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훈령 제80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80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5-07-14
  • 등록일 2015-07-14
  • 조회수 3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0호) 1. 개정이유 규제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확대,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2015.5.1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운영(안 제22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신청?검토?결과처리 등의 세부 운영절차를 신설함. 나. 일상감사 업무범위 확대(안 제34조)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및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개정전문(훈령 제8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신향숙

전화 043-7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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