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71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4-12-12
  • 등록일 2014-12-12
  • 조회수 3512
1. 개정이유 ○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혁신을 위한 반부패·청렴 수범사례를 우리 처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행위 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 확대(신설 안 제5조제1항 4호~ 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 ○ 최근 2년이내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에 직접이익을 주었던 사람 등을 추가 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등 사적인 접촉 금지 다. 행동강령 위반자 등에게 외부청렴교육 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 위반자와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게 외부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_행동강령_전문(훈령 제 71호 )201412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정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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