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67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67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4-11-07
- 등록일 2014-11-07
- 조회수 2095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7호, 2014.11.7)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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