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제2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17
- 조회수 1972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고객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며, “고객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식중독예방관리과장”을 “식품소비안전과장”으로 하며,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변상훈
전화 043-719-12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