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9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08
- 조회수 1544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일괄 개정안 중 해당 내용: 제8조(「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민원실 설치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객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민원실 관장업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황수정
전화 043-7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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