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개정전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172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0-08-13
- 등록일 2020-08-13
- 조회수 1234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개정전문(2020.8.13.자, 훈령 제172호)을 게시합니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동원
전화 043-719-15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