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개정전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172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0-08-13
  • 등록일 2020-08-13
  • 조회수 1234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개정전문(2020.8.13.자, 훈령 제172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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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2020.8.13.자, 훈령 제17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동원

전화 043-7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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