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207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2-11-11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13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07호) 사항을 반영한 전문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제207호, 2022.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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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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