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전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128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8-08-08
  • 등록일 2018-08-22
  • 조회수 3234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법률 제15513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09호, 대통령령 제28910호)의 개정에 따라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 요건완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휴직기간과 육아시간 확대 등 휴가·휴직 제도를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휴직승인요건 완화 및 휴직기간 확대 1) 휴직의 승인요건이 근로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기간(무기계약근로자만 해당)은 90일에서 1년(최장 3년) 이내로, 질병휴직 기간(무기계약근로자만 해당)은 6개월에서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로 휴직기간 확대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개선 1)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2)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다. 특별휴가 종류 신설, 대상 및 기간 확대 1) 배우자출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 이내로,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경조사 휴가 기간 확대 2)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계약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 사용가능 대상을 임신 중인 계약직근로자로 전체로 확대 3)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계약직근로자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및 남성 계약직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시간도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4) 난임치료 기간을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자녀가 3명 이상일 시)로 확대 5) 자녀가 있는 계약직근로자가 어린이집 등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참여,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 등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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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용준

전화 043-7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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