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23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8-06-1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1098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제123호, 2018.6.1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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