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23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8-06-1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1098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제123호, 2018.6.1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18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전문)_훈령 제123호 v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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