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훈령) 전부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109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17-12-04
  • 등록일 2017-12-04
  • 조회수 215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 1. 개정 이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6.11.30.) 으로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예방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근거 법령명 변경(안 제1조)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을 반영 ○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천명,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조치를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안 제5조) - 기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역할에서 성폭력을 추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역할을 수행, 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안 제6조) - 신규임용자 및 고위직 관리자도 교육이수 내용 추가 -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내용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조사(안 제7~10조) - 조사내용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추가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 피해자의 근로권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선(안 제11조~12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한쪽 성비가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변경 * 기존 : 위원의 남녀비율 한쪽이 10분의 7 → 변경 : 10분의 6 - 심의회의 객관성 및 공정한 처리강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방지 관련 전문가(외부위원)를 1명이상 위촉 ○ 재발방지조치 등(안 제14조~안 제15조) - 징계사유에 인정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처리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 금지 등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전문)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윤선희

전화 043-7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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