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제97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11-07
  • 등록일 2016-11-07
  • 조회수 4413
1.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훈령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본부는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 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조부터 제16조까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상담, 신고 접수방법 규정 (2) 외부강의 신고방법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시 반환 및 청탁방지담당관의 신고기록 보관의무 규정 (3)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사항 보완, 신고 시 처리방법 및 조사결과 통보 방법 마련 (4) 조사결과 이의신청, 금품 등 인도받은 경우 처리 방법, 반환·인도비용의 청구 방법 등 마련 다.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제17조) (1)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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