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96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09-27
  • 등록일 2016-09-27
  • 조회수 4260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6.9.28. 시행)되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2016.9.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처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에 관한 정의 조항 신설 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 보완 -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수수가액을 5만원으로 조정(현 3만원) -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가 허용되는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의 가액 상한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현 5만원) - 공무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관련공무원,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 제한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강화 -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의무화 - 신고 대상에 “기고, 원고 제출” 포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1회당 총 대가 상한액 마련 라.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신설 -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의무화 -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일부개정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훈령 제96호, 2016.9.27.)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참고) 주요 개정내용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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