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92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05-11
- 등록일 2016-05-11
- 조회수 2769
ㅇ「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훈령 제92호, 2016.5.11.) ㅇ 주요내용 -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민원실 설치·운영(제3조) - 민원을 신속·친절·공정·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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