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91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05-11
- 등록일 2016-05-11
- 조회수 2789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폐지(훈령 제91호, 2016.5.11.) -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폐지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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