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91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05-11
  • 등록일 2016-05-11
  • 조회수 2789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폐지(훈령 제91호, 2016.5.11.) - 폐지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폐지
첨부파일
  •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제9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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