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88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6-04-18
  • 등록일 2016-04-18
  • 조회수 3475
1. 개정이유 「‘15년 외부강의?회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복무관리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기준 개선 및 시간?횟수 제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퇴직공무원과의 업무유착 차단 등을 위해 특혜의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등을 적극 도입하여 반부패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회의 관련 복무관리 명확화 나. 외부강의·회의 관련 대가기준, 횟수 및 시간제한 강화 *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강의시간 산출 기준을 정함,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 다. 외부강의?회의 등 실태조사 및 처장보고(반기별) * 조사주체 : (본부)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라.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 * (100만원 미만) 경징계?중징계 / (100원 이상) 중징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전문(훈령 제88호).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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