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82호)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훈령 제82호
- 모바일서비스
- 발령일 2015-11-06
- 등록일 2015-11-06
- 조회수 26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변상훈
전화 043-719-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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