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5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09-02
  • 등록일 2015-09-02
  • 조회수 9279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5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5-5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전화 043-719-34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