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5-53호)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5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08-21
- 등록일 2015-08-21
- 조회수 4137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3호, 2015.8.21.) 전문입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방현
전화 043-7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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