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4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2-26
  • 등록일 2015-04-30
  • 조회수 54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 제6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3호, 2015.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분석법_개정고시(전문)_식약처고시_제2016-148호(2016.12.26)반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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