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5-04-03
- 등록일 2015-04-03
- 조회수 4437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19호, 2015.4.3)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230-045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