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9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12-10
  • 등록일 2014-12-11
  • 조회수 6349
1. 개정 이유 영양에 관한 기준 명확화 및 영양소기준치 개정사항을 영양성분 기준에 반영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에 대한 충족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 신설 1)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비타민, 무기질에 대한 충족 기준이 불명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 3)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비타민, 무기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를 근거로 단백질, 비타민(B1, B2), 무기질(철분)의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개정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 개정에 따라 가공식품 및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1회 제공량 기준치 변경 필요 2)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를 근거로 단백질, 비타민(B1, B2), 무기질(철분)의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개정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 2013.8.11~10.12(공고 제2014-227호) : 의견없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4.11.13. : 비규제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고시 제2014-19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현수

전화 043-7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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