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7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10-22
- 등록일 2014-10-22
- 조회수 697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2014.10.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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