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7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10-22
  • 등록일 2014-10-22
  • 조회수 697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함유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2014.10.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41022 고시전문_어린이_기호식품_등의_영양성분과_고카페인_함유_식품의_표시기준_및_방법에_관한_규정(식약처_고시_제2014-175호(2014.10.2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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